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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 운영 (2023년 12월)

by 달콤한시럽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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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 운영 (2023년 12월)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 운영

 

초등학생은 연간 415,000원 지원, 중학생은 연간 589,000원 지원되며, 고등학생은 연간 654,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 바우처 소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말을 맞아 12월 한 달간, 방문 신청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온라인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에 신청해 보세요. 방문하는 수고를 하는 만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에서 필수 준비 서류 꼭 체크하세요.

 

 

방문 신청 기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 신청은 ’23년 12월 중 한시적 운영됩니다.

각 접수처 마다 운영기간과 시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접수처에 방문 가능 여부 사전 연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 운영 (2023년 12월)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 운영 (2023년 12월)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 운영 (2023년 12월)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 운영

 

방문 전 체크

먼저 가까운 접수처를 확인 후 접수처에 연락하여 방문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아래 방문 접수처 내역에 전화번호와 운영시간 등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챙겨 접수처에 방문, 접수처에서 바우처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세요!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 접수처 확인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접수처(12.7.기준).xlsx
0.02MB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 운영 (2023년 12월)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 운영 (2023년 12월)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 운영 (2023년 12월)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 운영

 

신청자별 구비서류

신분증 외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전인 학생들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대체 수단을 아래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필수 준비물 (공통)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접수처에서 사본 1부 보관)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부)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부) 필수 제출

※ 신분증(학생증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일부(생년월일)만 표기된 경우: 신분증 외 주민등록번호 전체(13자리)가 표기된 공적서류 1부(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中1개) 필수제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 포함) 제출

※ 현장 비치된 신청서 작성 또는 미리 작성해서 가져갈 경우 아래에서 다운로드 후 출력 가능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_교육급여_바우처_신청서(방문신청용)_서식.hwp
0.19MB

 

신청인별 추가 서류

❶본인(만14세 이상)

추가 서류 없음

 

❷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표기된 공적 서류(1부)

 

➌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등록표등본(1부)

※아래 내용 모두 충족

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➁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세대 주민등록 등재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신분증은 사진, 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기관(직인 등)이 모두 있는 경우만 인정

※ 생년월일만 표기된 신분증의 경우, 신분증과 함께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표기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추가서류 1부 제출 필수

※ 유효기간이 명시된 신분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공통(모든 신청인 적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학생(만 14세 이상~만 18세 이하)

학생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 학생증과 재학증명서는 다음 4가지 필수 표기 ①사진 ➁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③성명 ④학교장 직인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 영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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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급방식

교육급여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활동 지원금 입니다. 2023년부터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변경되어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다음은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자세히 나와있는 글 입니다. 

 

2024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초등학생 (연 415,000원) 중학생 (연 589,000원) 고등학생 (연 654,000원)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세요! 만 14세 이상은 본인 신청 가능하고, 만 14세 미만은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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